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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세상

안티 대한통운 택배

아래는 (5월28일 현재) 지난 26일 접수한 택배물건이 접수처에 그대로 있음에도
담당기사는 시간없어 곤란하다며 수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틀동안 방치하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저녁에 수거하겠다고 본사 고객센터에 거짓말하고,
접수자인 저는 뻔히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수거하러 가겠다던 접수처에는 아무런 연락도 여전히 하지 않을 뿐더러,
택배의 의미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 택배사 대한통운에 대해
제대로 그 실체를 아시고, 절대 이용하지 마시라고 대한통운 홈피 고객상담에 쓴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운송장 번호 : 205-8305-362
도착지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와동 700마켓
접수일시 : 2009년 5월26일(화요일) 오후 4시30분경 
      - 실제 수거일은 다음날인 27일(수요일) 오전이라고 전해 들었으며, 오늘 28일(목요일)에는 도착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착지 담당자의 미수령 통화 후 알게 되어 확인해 본 바, 오늘까지도 접수처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고객센터 曰) 담당 택배기사는 여전히 수거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하고, 그 팀장이 오늘 저녁에 수거할 것이라
         고 알려주어 22시경 접수처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해당 물건은 이틀동안 그대로 방치
         되고 있음



1.Door to Door 택배발송의 의미는?
경기도 안산에서 지하철로 서울 방배동까지 대략 1시간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택배로 물건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시간과 비용을 얼마쯤은 상쇄시키기 위함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착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26일) 접수하고, 수요일(27일) 오전에 수거되어
(서울이므로) 목요일,오늘(28일)에는 도착할 것임을 알기에, 믿기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해서 발송한 것인데...
수령자는 물건 안 온다고 전화 오고,
해당 물건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한꺼번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수령자가 다른 여러사람의 물건을 갖고 대기중인데,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한 저 때문에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1주일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게 생겼습니다.

현 상황의 근본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①매일 수거해야 하는 게 당연함에도 그러지 않았고,(그게 계약내용 아닌가요?)
②게다가,수거를 이틀 동안 하지 않았고,
③오늘 도착했어야 할 물건이 그대로 이틀 동안 있는데도
(담당 기사님은) 내일 오전에 수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④수거되지 않고, 접수처에 그대로 있었다면 당연히 발송인에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건 접수처의 문제)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택배를 믿고, 대한통운을 믿습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서 건네주거나 우체국 이용하죠...

가장 짜증나는 건, 이런 상황임에도 하소연할 곳은 없다는 겁니다.
고객센터 계신분들과 통화해봐야 (담당자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할 뿐이고
(그분들에게 화 낼 만큼 무식하지 않습니다.)
정작 발송인인 제게 대한통운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 없죠.
택배비 그까짓거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그 돈의 몇배를 지불해야 될지 아시나요?
도착했어야 될 시간에 도착하지도 않고, 수령자는 기다리고...
인터넷으로, 전화로, 또 전화로, 또 전화로...확인하고...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2.약속은 언제나 말뿐~????
오늘 대한통운에 대해 두번째로 글 씁니다.
이 글을 어떤 직급의 누가, 몇명이나 보고 결론적으로 반영이나 개선이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런 글 마저도 쓰지 않는다면
대한통운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이미지로 온동네 소문낼 것 같으니
(물론 한정된 선에서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화풀이 차원에서 다시 할 말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거듭된 1588-1255와의 통화로 내려진 결론은,
지난 26일 안산 와동 700마켓에 접수된 물건을 담당기사는 수거곤란하다고 했고,
그 "팀장이 저녁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통화했다며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나...(내일이라도 도착할까...)하는 마음에,
좀전 10시경 해당 접수처인 700마켓에 가서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도 그대로 있고,
담당기사나 팀장 누구로부터의 (오겠다는) 전화연락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뭡니까?
영업점의 담당기사는 계약처의 택배물건 수거를 이틀동안 하지 않고,
그나마 발송인이 오락가락하며, 거듭 전화연락하고 했더니
저녁에 수거해 가겠다고 했다(고객센터 曰)고 하더니 그것마저도 거짓말이군요?

'택배'의 의미조차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책임회피에 다름 아닌 거짓말만 일삼는 대한통운 택배 관계자들에 대해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장사가 무척 바쁘고 잘 되시는 것 같군요. 얼마나 잘 되는지 쭈~~~욱 지켜보겠습니다.

명확한 한가지는 분명히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누가 대한통운 이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리고,
그 실상을 알려줄 것이며,
제 승용차로 타사 택배 영업소에 데려다 주기까지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는 분의 정성까지...배달한다고 홈페이지에 거짓말 써 둔 대한통운,
   중간 연락만 담당하는 고객센터에서 아무리 "죄송하다"고 한들,
   현장실무 담당자들은 책임회피를 넘어, 거짓말까지 일삼는데 장사가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바쁘신 듯 하니 좀 한가하게 해 주자구요~                                                                  
   안티 대한통운...으로 검색하니 2005년에도 이런 글을 올린 분이 계시는군요. http://cafe.daum.net/fq119/DMb/750 >


소비자보호원 상담접수




<경과 기록>
- 5월29일(금) 오전 9시45분 해당 영업소 팀장으로부터 "죄송하다"며 전화 옴.
- 5월29일(금) 대한통운 홈페이지의 상담코너에 남긴 글에 대한 답장


- 6월1일(월) 정오 경 해당 수신처 담당자 수령(13시51분 수령확인 문자메시지 수신) - 예정 수령일 기준 4일후 수령함
- 6월1일(월) 소비자보호원 상담에 대한 답변

상담답변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보여지며,
택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때 =>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에 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분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사후 입증이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이나 해당 사이트에 이의제기 후 프린트)으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 운송장, 결제영수증 , 청구금액 산정근거자료를 작성 아래 주소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자료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우편발송, 피해구제신청서 작성요령 : 우리원홈페이지>상담마당>상담관련양식을 참고하세요.
<<참고>>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간 직거래, 사업자(판매자) 등은 우리 원의 민원처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등도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2항)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을수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ARS 국번없이 02-132 , FAX 02-596-1321)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 우편: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o 팩스: 02-3460-3180


<희망 배상>
- 택배발송비 환불                                        \3,500
- 휴대전화 발신 통화료 보전 (총25분10초)        \1,812 = \12/10초 x ((25분10초=1510초)  
   ① T.1588-1255  3분53초 ② T.1566-1055  5분13초 ③ T.1588-1255  5분09초  ④ 수령자 통보 3분09초 ⑤ T.1588-1255 8분46초
- 증명서류 복사
- 내용증명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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